황세주 도의원, 한의약육성법 개정 토론자 참석

양방의 균형 있는 발전과 한방임상센터 유치 제안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3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경기도한의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로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로 나선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한의약진흥시책 수립 및 진흥기관 설립, 한의약 진흥을 위한 진훙원 설치, 경기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강화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는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을 비롯한 조남숙 서울한방진흥센터장, 노민호 자치분권연구소 부설 시민교육원장, 박상현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8), 이진윤 익산시 보건소장,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이 참여했다.

 황세주 의원은 발제자의 의견을 종합하며 “한방과 양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한방임상센터’ 유치 확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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