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입소평가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간에 대해 급여제공 유형별(시설급여·재가급여)로 2년에 1회 주기로 기관평가를 통해 장기 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가 제공되었는가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 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동기부여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평가 결과 공개로 수급자(보호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실시하는 평가 대상 기관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며 평가 개시일 현재 계속 사업자가 된다.

 평가 기간은 2011년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평가 내용으로는 수급자의 만족도와 종사자의 전문성, 기관운영 시설환경, 급여제공 과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9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안성지사는 평가 대상기관이 34개 소이며 사회복지 및 의료 분야 전문 직원으로 구성된 평가 전담팀을 운영해 평가의 전문성 및 수용성을 강화하고 또한 지역본부 내 장기요양기관 평가 자문단을 구성해 평가 중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이나 문제점 등을 중재해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립해 나간다는 것이다.

 안성지사는 평가지표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법률자문/ 최근 제1개정 고시와 평가 메뉴얼은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www.longtemcare.or.kr)알림마당/공지사항을 참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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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복지재단과 정성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정선아라리(유)
사회복지법인 한길복지재단(이사장 한창섭)은 지난 17일 한길학교 시청각실에서 정성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정선아라리(유)와 함께 사회적 약자의 자립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자립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함께 힘쓰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성영농조합법인 손경호 대표이사, 이수백 이사, 농업회사법인 정선아라리(유) 박희정 대표이사, 대한장애인복지신문 김재수 발행인, 한길복지재단 한창섭 이사장, 한길학교 한미정 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창섭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협약은 사회적 약자의 자립 기반을 넓히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세 기관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영농조합법인 손경호 대표이사는 “일자리는 자립의 출발점이자 삶의 기반”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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