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소방관계 법령’

안성소방서 개정 소방관계법령 안내

 안성소방서(서장 이민원)에 따르면 그동안 일반적·전수적으로 이뤄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하고 화재시 인명피해가 많은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새롭게 개정되는 소방관계법령이 8월 공포돼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 개정안은 총 6개의 주요골자로 이루어져 있는 데 △첫째, 현행 일반적이며 전수적으로 시행되던 소방검사제도를 개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방특별조사 체제로의 전환 △둘째, 방화관리자의 지위를 향상하고 그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자체 안전관리 강화 △셋째, 지진발생을 대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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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이관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입장문
안성시의회 이관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026년도 안성시 본예산과 관련해, 사태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관실 위원장은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원들이 제출한 계수조정안이 접수된 상태라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삭감 규모와 세부 사업 내용, 각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양당과 집행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협의에 나서 예산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해법을 찾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즉각 시작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관실 위원장은 본예산 의결이 지연될 경우 안성시가 준예산 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준예산 체제는 행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예산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공적 책임임을 강조하며, 안성시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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