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활동지원사업 사전 접수

 안성시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 신규대상자 사전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사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장애인의 자립생할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기존의 활동보조 서비스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6세이상 65세 미만으로 1급 장애인으로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되며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사람,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2007년 4월 1일 이전에 장애등급 1급을 등록한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하며 현재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10월 5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등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신청해야 만 더 빨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678-2243)로 문의하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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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상공회의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운영
안성상공회의소(회장한영세)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6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안성·평택기업과 청년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고, 기업의 청년채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성, 평택소재 5인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을 지원한다. 올해 모집규모는 422명으로 배정인원 마감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것. 안성상공회의소는 2024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이와함께 공동안전관리자지원사업, 기업 및근로자컨설팅지원사업, 공공조달지원사업,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보험지원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안성과 평택지역 기업과 청년은 안성상공회의소(070-4261 1909)로 문의하거나 안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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