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활동지원사업 사전 접수

 안성시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 신규대상자 사전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사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장애인의 자립생할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기존의 활동보조 서비스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6세이상 65세 미만으로 1급 장애인으로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되며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사람,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2007년 4월 1일 이전에 장애등급 1급을 등록한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하며 현재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10월 5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등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신청해야 만 더 빨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678-2243)로 문의하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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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복지재단과 정성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정선아라리(유)
사회복지법인 한길복지재단(이사장 한창섭)은 지난 17일 한길학교 시청각실에서 정성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정선아라리(유)와 함께 사회적 약자의 자립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자립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함께 힘쓰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성영농조합법인 손경호 대표이사, 이수백 이사, 농업회사법인 정선아라리(유) 박희정 대표이사, 대한장애인복지신문 김재수 발행인, 한길복지재단 한창섭 이사장, 한길학교 한미정 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창섭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협약은 사회적 약자의 자립 기반을 넓히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세 기관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영농조합법인 손경호 대표이사는 “일자리는 자립의 출발점이자 삶의 기반”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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