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공사 집행방법 확바꾼다’

1천만 원 이상 공사 교육청이 시행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교수학습 내실화와 시설업무 전문화를 위해 최근 ‘학교 시설공사 집행방법’을 개선 9월 1일부터 1천만 원 이상 시설공사를 학교 집행을 없애고 교육청에서 모두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각 급 학교의 업무부담 해소는 물론 학교 시설공사의 양질화와 예산낭비요인 제거를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학교 시설공사는 공사비 2억원까지 학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전문지식과 경험부족으로 시설사업 업무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도교육청 백성현 지원국장은 이번 학교시설공사 집행방법 개선으로 학교시설 업무를 교육청 기술직원에게 일정부분 일임하게 되었다” 면서 시설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대폭 해소되어 일선학교가 교수학습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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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복지재단과 정성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정선아라리(유)
사회복지법인 한길복지재단(이사장 한창섭)은 지난 17일 한길학교 시청각실에서 정성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정선아라리(유)와 함께 사회적 약자의 자립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자립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함께 힘쓰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성영농조합법인 손경호 대표이사, 이수백 이사, 농업회사법인 정선아라리(유) 박희정 대표이사, 대한장애인복지신문 김재수 발행인, 한길복지재단 한창섭 이사장, 한길학교 한미정 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창섭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협약은 사회적 약자의 자립 기반을 넓히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세 기관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영농조합법인 손경호 대표이사는 “일자리는 자립의 출발점이자 삶의 기반”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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