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정 도약과 변화의 해로 이끌어야”

염종현 의장, ‘의회사무처 시무식’에서 강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024년 갑진년(甲辰年)을 의정 ‘도약과 변화의 해’로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염 의장은 2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회사무처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공고한 의정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염 의장은 2024년을 ‘도약의 해’로 일컬으며 “올해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를 비롯해 의회의 강화된 의정 지원체계가 안정화 단계에 올라 빛을 발해야 할 시기”라면서 “의회 강화의 발판을 도약대로 삼아 전국 지방의회가 지표로 삼을 수준 높은 지방의회 운영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그는 또 “2024년은 ‘변화의 해’로 올 상반기를 넘어서면 후반기 체제를 맞아 의회 구성도 변화한다”라며 “올 상반기까지 전반기 2년이 튼튼한 토대가 되어 경기도의회가 큰 성장의 변화를 이루길 바란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직원 인사와 총선 등 대내외적 변화를 언급하며 흔들림 없는 의정 지원을 의회사무처에 당부했다.

 염 의장은 “전반기 2년을 잘 마무리 짓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직원들께서 주춧돌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며 “2024년을 맞아 경기도의회가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더욱 힘차게 일해 나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는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직원들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황윤희 시의원,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조례 제정
황윤희 안성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공동발의 최승혁, 이관실 의원)’가 30일, 안성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됐다. 조례 제정에 따라 안심지대로 지정된 인근에는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요청할 경우, 안성시는 우회하거나 지중화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안성시의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시설, 노인복지시설로 52개소가 범위에 포함된다. 단독건물에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안심지대로 지정해야 하고, 나머지 시설은 건물 이용자들의 이해충돌이 없을 경우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심지대로 지정되면 해당 건물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기 설치된 경우에는 철거를 권고한다. 아울러 전자파 안심지대 경계로부터 30m 이내에 154kV 이상의 특고압 송전선로가 세워질 경우에는 안심지대를 우회하거나 지하 5m 이상으로 매설하도록 권고한다. 황윤희 의원은 “안성시에 신규 송전선로 건립이 예정되고 있는 만큼 전자파로부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하다”고 조례발의 배경을 밝히며, “향후 안성시가 적극행정으로 최대한 많은 공간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