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2024년 예산 관련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직무역량 강화 교육

 경기도의회는 26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예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예산회계의 달인인 예산회계실무 서울연구원 최기웅 원장을 초빙해 ‘예산회계 실무 및 결산검사’를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가 진행됐다.

 1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비 의회사무처 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예산·회계 실무△결산검사 개요 △결산검사 접근방법 및 성과계획서 등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2부에서는 예산분석관 및 정책지원관들의 예산 분야 의문 내용을 해소시키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의회 직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정말 알찬 시간이었으며, 더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회 직무역량 강화교육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앞두고 예산실무 사례, 결산기법, 검사 중점 고려사항 등에 대해 미리 교육함으로써 의회 직원들이 전문화된 예산·˙회계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황윤희 시의원,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조례 제정
황윤희 안성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공동발의 최승혁, 이관실 의원)’가 30일, 안성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됐다. 조례 제정에 따라 안심지대로 지정된 인근에는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요청할 경우, 안성시는 우회하거나 지중화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안성시의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시설, 노인복지시설로 52개소가 범위에 포함된다. 단독건물에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안심지대로 지정해야 하고, 나머지 시설은 건물 이용자들의 이해충돌이 없을 경우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심지대로 지정되면 해당 건물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기 설치된 경우에는 철거를 권고한다. 아울러 전자파 안심지대 경계로부터 30m 이내에 154kV 이상의 특고압 송전선로가 세워질 경우에는 안심지대를 우회하거나 지하 5m 이상으로 매설하도록 권고한다. 황윤희 의원은 “안성시에 신규 송전선로 건립이 예정되고 있는 만큼 전자파로부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하다”고 조례발의 배경을 밝히며, “향후 안성시가 적극행정으로 최대한 많은 공간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