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

대법원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장애인 단체를 운영하면서 시 보조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아온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부의장은 안성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시 보조금을 받아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3천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의장은 횡령한 돈을 개인 사업장인 애견테마파크 조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 부의장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정 부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직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2번으로 공천 받은 박근배 후보가 승계하게 됐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