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관내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투기·거래 교란행위에 대해 조사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계약일 및 거래 금액 등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 조사대상이며, 위반사항 확인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이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또는 거래당시 개별공시지가 30%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안성시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안성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투기·거래 교란행위를 조사하여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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