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소규모 물류창고 난립 막는다’

황윤희 의원 대표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면 지역 난립하는 소규모 물류창고 막게 될지 기대

 지역마다 소규모 물류단지 개발로 주민 불편과 지역의 균형발전이 악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안성시의회가 물류창고 난립을 막기 위해 나섰다.

 황윤희 안성시의원이 대표발의(공동발의 이관실, 이중섭, 정천식, 최승혁, 최호섭 의원)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18일 안성시의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받지 않는 3만㎡ 이하, 1만㎡ 이상의 물류창고 개발행위 시 최소한의 기준을 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호 이상의 주택이나 학교, 도서관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대지는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녹지율은 10% 이상 확보하고, 도로에 접한 사업부지 경계부에는 폭 10미터 이상의 녹지대를 설치할 것이다. 다만 녹지대의 경우 경관, 환경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인접 지자체의 입지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비교적 규제가 적은 안성시로 물류창고시설이 이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민원이 반복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황윤희 의원은 “인근 용인시, 화성시, 이천시, 광주시 등은 이미 앞서 소규모 창고시설 입지에 많은 제재를 두어왔다.”소개한 뒤 “소규모 물류창고는 지역에 이렇다 할 실익이 없고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어 수차례 주민 건의를 받았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 주민의 재산권과 권익을 지켜보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마을 주위에 온갖 창고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법안으로 환영한다.”면서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두고 허가를 내줘야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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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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