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장 “도의회·도·도교육청 ‘협치의 틀’ 탈바꿈해야”

여야정협치위 재정비·재정전략회의 신설 ‘전격’ 제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후반기 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간 ‘협치의 틀’을 강화할 방안으로 ‘여야정협치위원회 재정비’와 ‘재정전략회의 신설’을 전격 제시했다.

 김 의장은 하루 앞서 후반기 의회의 첫 운영위원회 회의가 파행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협치체계 정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피력했다.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하며 김 의장은 “어제 운영위 후반기 첫 회의가 개회부터 난항을 겪으며 새로운 시작과 집행부 사이에 무용한 대립의 모습이 연출된 것에 의장으로서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도정 운영의 민주적 절차와 완결성은 도민 대표기관인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을 때 갖춰진다”라며 “그렇기에 김동연 도지사도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표하며 ‘협치의 정신’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진통은 의회와 경기도 집행부 간 견고한 화합을 낳는 산고의 과정일 것”이라면서 “다음 임시회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 한층 성숙한 협치의 모습으로 도민 앞에 서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려면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의 틀’을 한층 강화되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그간 움직임이 미미했던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조속히 재정비하고, 정책수립 과정부터 머리를 맞댈 ‘재정전략회의’ 신설에 나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농도를 높여가자”라고 제안했다.

 특히, “모든 일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적기에 시동을 걸고 실천에 나서야 한다”라며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체계 강화와 정비를 즉각 실현할 것을 도의회와 도에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의회가 첨예한 균형 안에서도 타협과 상생의 길을 향할 수 있도록 집행부 또한 더욱 긴밀한 공감대로 함께해달라”라며 “제11대 의회는 탄생부터 도민께서 명한 ‘상생의 정치’를 실현해 희망과 신뢰를 주는 후반기 2년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지사 및 도교육감 비서실 등 양 기관의 정책결정 조정 기관을 의회운영위 소관으로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황윤희 시의원,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조례 제정
황윤희 안성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공동발의 최승혁, 이관실 의원)’가 30일, 안성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됐다. 조례 제정에 따라 안심지대로 지정된 인근에는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요청할 경우, 안성시는 우회하거나 지중화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안성시의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시설, 노인복지시설로 52개소가 범위에 포함된다. 단독건물에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안심지대로 지정해야 하고, 나머지 시설은 건물 이용자들의 이해충돌이 없을 경우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심지대로 지정되면 해당 건물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기 설치된 경우에는 철거를 권고한다. 아울러 전자파 안심지대 경계로부터 30m 이내에 154kV 이상의 특고압 송전선로가 세워질 경우에는 안심지대를 우회하거나 지하 5m 이상으로 매설하도록 권고한다. 황윤희 의원은 “안성시에 신규 송전선로 건립이 예정되고 있는 만큼 전자파로부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하다”고 조례발의 배경을 밝히며, “향후 안성시가 적극행정으로 최대한 많은 공간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