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서장 신인철)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소화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소화기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는 제품만 유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도 없이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들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안성소방서는 소화기 제조ㆍ수입업체,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미인증 소화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
먼저,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2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인철 서장은 “미인증 소화기 사용은 자칫 큰 인명ㆍ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들도 합격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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