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개발 족쇄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45년 만에 해제

원곡면, 양성면 편입지역 주민 재산권 피해 해결
이번 규제 해소로 새로운 발전 전환점 될 듯

 안성시를 위시해 용인, 평택의 발전을 지난 45년간 가로막았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변경(해제) 공고됨에 따라, 안성지역 18.72㎢의 개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에 하루 1만 5,000톤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지난 1979년 지정돼 인근 지역의 발전에 제약을 가했으며, 안성시는 송탄취수장으로 각종 개발에 발목이 잡혀있던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했다.

 이번 규제 해제는 2019년 민관정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2021년 경기도와 환경부,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공동으로 평택호 유역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개발 규제 해제를 위한 실무협의에 따른 결과이다.

 이번 변경(해제)공고에 따라, 안성시 원곡면(산하리, 성은리, 성주리, 지문리, 칠곡리 일부) 양성면(난실리, 노곡리, 장서리 일부) 18.72㎢가 해지될 예정이며, 오는 27일부터 안성시의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해 열람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해소로 원곡면, 양성면 일대의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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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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