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인 최호섭 의원이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공동 발의에는 안정열, 이관실, 이중섭, 최승혁, 황윤희 의원이 참여했다.
최 의원은 “모든 동물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 존중받아야 하며, 학대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조례로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안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시장이 매년 ‘안성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동물 학대 방지, 유기동물 관리,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 다양한 동물 복지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동물복지 정책 자문을 위한 ‘안성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공공급식소 운영,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등 구체적인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무분별한 사료 급여로 인한 민원과 환경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길고양이 돌봄 교육을 이수한 시민에게만 사료와 돌봄 물품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를 통해 캣맘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간 갈등 해소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마련됐으며,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사전 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 없이 통과 절차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2월 11일 개회하는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되며, 2월 12일 조례등심사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안성을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복지 도시로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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