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7년 4월 한·미 FTA가 합의된 지 4년 7개월만인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야당과 합의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야당과 합의 처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 동의안 통과 이후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문제에 대해 미국과의 재협상을 제안했음에도 야당이 거부함에 따라 더 이상 여·야간 협상이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으로서 국가의 이익과 안성지역 농축산업의 현실 속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해왔습니다. 한·미 FTA가 통과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축산과 과수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4년 내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농업, 농촌을 위한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에 앞장서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비준 동의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미 FTA가 국가 전체의 이익과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해나가기 위해 FTA는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세계 각국이 FTA와 TPP협정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미국, EU와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1, 2위 경제권이 우리나라의 자유무역 파트너로 공식화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업분야, 특히 축산과 과수분야에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 농축산업인의 우려의 목소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속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정부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농어업분야의 피해보전대책을 촉구했고, 농어업분야 피해보전대책 13가지를 ‘여·야·정 협의체’ 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31일, ‘여·야·정 협의체’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기준 완화, 밭농업직불제와 수산직불제의 신설, 농어업용 면세유 지급 대상 확대, 10년간 축산발전기금 2조5천억원 조성, 농업용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확충 예산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한·미 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을 합의하여 발표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의 농어업분야 피해보전대책 합의안 중, 저는 안성 농업인의 관심사였던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 기준가격을 85%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완화하고, 4톤 미만 스키드 로더와 농어업용 1톤 트럭에 면세유 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산지유통센터(APC) 등 농업 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세의 적용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해 상임위 업무보고와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해왔고, 여·야·정 합의문에 포함되도록 관철시켰습니다.
향후 ‘여·야·정 합의안’을 확정하고, 더 나아가 농산물 수출활성화 방안 등의 추가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정부와 관계 부처, 당이 함께 참여하는 ‘당·정협의’를 제안하고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내 농축산업인 여러분, 그리고 안성지역 주민여러분!
저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당 농어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내 농어민들의 피해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 피해보전직불제와 농어업재해보상보험제도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하여 한·미 FTA로 인해 실의에 빠진 농어촌과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한미 FTA로 인한 국가적 이익이 농업 농촌에 돌아가 농업 농촌의 경쟁력을 기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피해보전대책이 마련 되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베풀어 주시는 후의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