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 분야 ‘의무자조금’도입

농수산업 경쟁력 자율적 대응능력 향상 기대

 농수산 분야에 의무자조금이 도입되고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운용, 평가가 체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농수산업의 경쟁력과 농수산업의 자율적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이하 농수산 자조금법)이 지난 12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자조금은 농어업인 등이 자율적으로 해당 품목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가격확대 등을 도모하고자 자발적으로 납부한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영되는 자금으로 WTO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한 농어업인의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책으로 주목 받아왔다.

 그러나 축산물을 제외한 농수산물의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11년 현재 31개 품목에서 자조금이 조성·운용되고는 있으나 모두 임의 자조금 형태로 조성·운용되어 그 지출규모가 작고 무임승차가 많은 문제점이 있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농수산자조금은 ’1품목 1자조금을 원칙으로 하여 하나의 농수산물 품목에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 중 하나의 자조금만을 설치토록 하고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가 의무적으로 지출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자조금 단체로 하여금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해 2년마다 외부 전문기관의 경가를 받고 평가보고서를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자조금 규모 확대와 농수산업자의 무임 승차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 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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