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노후, 불량주택 개량 손쉬워 진다’

마을경관 개선과 연계될 경우 자금 우선 지원

 농림수산식품부는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 개량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농어촌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시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수요자 입장에서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어촌주택 개량사업비를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토록하고 주택의 규모도 100에서 150로 상향조정 및 사업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선금으로 50%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또 행정일정 단축으로 주택, 착공시기를 앞당겨 농번기와 사업착수 기간이 맞물리는 불편을 해소하고 농어촌 주택개량이 경관 사업과 연계되도록 관련 메뉴얼을 제공해 이에 준한 주택을 지을 경우 우선에 자금을 지원해 나간다는 것이다.

 세대별로 대출받을 수 있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한도액도 신축시 5천만 원, 구조 변경과 같은 부분 개량시에는 2500만원까지로 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반영한 금년도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은 총 8천세대에 4천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어 노후 불량 주택을 개선하게 되는데 농어촌 주택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전용면적이 100이하여야 된다.

 농식품은 농어촌 주택의 건축비 상승 등을 고려해 세대당 지원 상한액 및 자금지원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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