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가격연동제’도입 요구

경기도 산지·판매가 격차 문제점 지적

 경기도가 소값이 폭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를 위해 이달 중 가격연동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가격 연동제는 한우 산지 가격이 내려가면 음식점 등의 판매 가격도 함께 내려가게 유도하는 것으로, 산지 농가들이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 음식점과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은 떨어지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도는 소값이 2010년까지 계속 오르면서 농가는 물론 사육두수가 증가해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면서 한우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건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도는 또 구제역살처분 입식자금과 축사시설 현대화 구입자금 등 각종 정책 자금의 상환기간을 12년 늦춰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금리도 현행 연 3%에서 1%2%P 내려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함께 도내 학교 급식에 한우고기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에만 모두 16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시·군에는 지역 기업에 한우 단체급식을 추진하고 음식업조합 등과 협의해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토록 했다.

 특히 원산지표시제 등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해 농가 피해가 없도록 주문했다. 한편 20101마리당 5947천원이던 소값은 지난해 말 현재 4578천 원으로 23%나 폭락했으나 사료값은 20071kg309원에서 지난해 말 443원으로 4년새 43%나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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