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길거리에서 가짜 석유 사용자 단속을 벌여 48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전국적으로 가짜 석유 사용자를 단속한 결과 대구·경북·영남·수도권 지역에서 전체의 83%인 40명을 적발했다. 그동안 가짜 석유는 폭발사고로 인명 및 재산 피해자 발생할 우려가 높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수요자들이 많았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았다. 또한 가짜 석유판매자에는 사용자 처벌 규정이 있었지만 사용자가 가짜 석유라는 사실을 알고 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 실효성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0일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용법’의 허위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길거리 무등록 업소에서 기름을 구매할 경우 가짜 석유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