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고 배상액 확대

건당 최소 1억 배상

 부동산 중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르면 올해 말부터 최소 1억 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 거래는 중개자가 매도인, 매수인 등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업소는 연간 1억 원(법인의 경우 2억 원) 한도 내에서 배상하고 있어 한 해 동안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하면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중개업자가 개인 또는 법인일 경우 무조건 거래 건당 최소 1억 원을 보장하는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히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중개업자는 협회에 연간 22만원의 공제료를 납부하고 업소별로 1년간 1억 원까지 보장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계약 건별로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개선안은 공제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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