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임대 사업’ 입주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전세 임대사업은 저소득계층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 임대하는 사업으로 안성시는 총 46호를 공급한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 임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각 34가구 선정하게 되며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12가구를 선정, 지원하게 된다.
기존 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지원한도는 7천만 원으로 전세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전세보증금의 95%를 지원받고 5%는 본인이 부담하며 입주자는 지원받은 95% 전세보증금의 연 2%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면 되며 매입 임대의 경우 시중 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하게 된다.
임대기간은 최소 2년이고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기능하며 자격여건이 변동이 없을 경우 최장 10년까지 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임대주택에 궁금한 사항은 LH이나 안성시청 건축과(678-2853)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