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을 19세 미만까지로 1년 더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18세미만 자녀에게 지급하던 유족연금을 학업기간 등 소득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19세 미만까지로 지급을 연장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 등의 사망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자녀들이 18세가 되면 장애등급 2급 이상을 제외하다가 더 이상 유족연금을 받지 못했었다.
자녀 유족연금 수급자는 전체의 2.4%인 1만 569명으로 평균월액은 21만9천원으로 평균73개월을 지급받고 있으며 부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평균 94개월로 전체 평균액(23만원)보다 다소 낮은 수치다. 그러나 4월 1일부터는 18세가 되어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고 연금을 1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부모 없이 유족연금을 수급하고 자녀들의 생계보급이 더욱 두터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