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기관을 구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는 건강보험 미신고 사업장의 가입 강조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안성지사는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건강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되어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며 “이달 30일까지 운영하는 강조기간에 가입할 것”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및 제6조의 2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가 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직권적용조치 및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가입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1577-1000)및 인터넷(www.4insure.or.kr)을 활용하면 쉽게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