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지사장 이찬희)와 국민연금공단 평택지사(지사장 윤우용)은 사호보험료(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7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임금 근로자가 있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 부담금을 지원 받게 되는데 아직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가입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사회보험의 혜택을 사각지대 없이 온 국민이 두루두루 느끼게 하겠다는 것이다. 가입 대상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저임금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을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지원대상 사회보험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며 월 평균 소득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2 또는 1/3을 국가가 대신 부담해 준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35만 원 이상 125만원 미만이며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35만 원 이상 105만원 미만의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를 지원하며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105만 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3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보험료 지원은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게 되며 사업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제소하면 확인 절차를 통해 가입조치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지원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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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상공회의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운영
안성상공회의소(회장한영세)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6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안성·평택기업과 청년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고, 기업의 청년채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성, 평택소재 5인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을 지원한다. 올해 모집규모는 422명으로 배정인원 마감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것. 안성상공회의소는 2024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이와함께 공동안전관리자지원사업, 기업 및근로자컨설팅지원사업, 공공조달지원사업,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보험지원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안성과 평택지역 기업과 청년은 안성상공회의소(070-4261 1909)로 문의하거나 안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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