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제도 단속 수입산 국산으로 둔갑행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 성사무소(소장·김남용 이하 농관원 안성사무소)은 설 명 절을 앞우고 제수용 및 선물 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 에대한원산지둔갑등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1월 9일부 터2월8일까지집중단속한 다고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과 생산·소비자 단체 소속 명예 감시원 등 20여명이 투입되 어 이 기간 중에 양곡표시제, 쇠고기 이력제에 대해서도 대 대적으로단속을벌인다.
이번 단속은 설 성수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시기 등을 고려해 2단계에 걸쳐 효율적 으로실시할계획이다. 우선 1월 9일부터 2일가지 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 조·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함께원산지표시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한다. 이어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 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 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중·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 소를대상으로중점단속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 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 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 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 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 품등이다. 특히 농관원 안성사무소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 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 행위 등 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것이 라고했다.
이와 함께 단속 초기에는 원 산지 표시 방법 등에 대한 지 도·홍보를 병행해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 여건 조성과 명 예감시원 등을 통한 민간 감 시도강화해나갈계획이다. 안성농관원은 지난해 농식 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6 개소를 적발·이중 원산지를 표시한 9개소는 형사 입건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