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에‘지구단위계획’결정권 부여

계획수립에 상당한 시간 비용 절감

 지구단위 계획 결정권한에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되고, 재해취약지역에는 방재지구 지정이 의무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비도시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화 결정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 계획을 입안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관계부처 협의와 시·도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리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계획수립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게돼 사업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와함께 국토해양부장 간의 권한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축소·해제 권한을 시군내 일부 지역 에서는 시·도지사가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가회 조정, 구역의 지정·변경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기로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 를 거쳐 올해말 국회에 제출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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