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200㎡ 이상 음식점에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규모 200㎡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경영자나 관광숙박업 사업자 등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자로 분류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 억제와 처리 계획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음식물쓰레기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100만 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 이용주에게 장례용품 사용 및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