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500만 원 넘 는건강보험료 체납자 철퇴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인적 사항 제공 재산압류 공매 등 불이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지사장 유병석)는 납부기한이 다음달부터 1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체납액을 종합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료의 고 액·장기체납 사업장이나 세대의 경우 자칫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공은 보험료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체납자의 재산상황·소득 수준·가구특성· 생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다만 체납보험료와 관련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이 계류 중인때,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체납액 징수와 유예기관 중이거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을 때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된 때, 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을 입거나 중 대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안성지사는 지난달 20일 대상세대 및 사업 장에 자료제공 예고통지를 했으며, 부재자에 대한 공사 송달 과정을 거쳐 2월말까지 제공 대상을 확대해 3월 7일 이후부터 체납 정보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이밖에도 고객 정기체납 정보는 분기별 정기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안성지사가 금년도 관리 대상은 400건, 46억 7천 5백 만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유병석 지사장은 이에 대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지역 주민과 사업장에 부담을 떠 넘기는 결과” 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 징수를 병행하게 된다” 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한꺼번에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을 거쳐 최고 24회까지의 분할납부로 가능하다” 며“ 체납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여러가지의 사정이 있겠지만 상담 등을 통 한 조속한 납부로 성실 납부자의 대열에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고밝혔다. 한편 안성지사 관리대상은 지역 237세대 17억 1천 2백만 원, 직장(개인) 47명 6억 8천 400만 원, 직장 법인 등 116대상에 22억 7천 9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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