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지사장 유병석)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4대 중증 환자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을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지원 현황은 전부 총 4천 546건에 약 49억 6천 4백만 원이다. 이 기간중 안성지사도 6건에 1천 6백만 6 천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 총 예산 600억(국고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규모로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 화상으로 입원 또는 항암치료 중인 저소득 세대로 본인 부담금이 일정수준 이상 발생할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대상 세대(건강보험료 기준) 의료금에 차상위 계층으로 본인부담급여 100만 원 이상자, 최저생계비 200% 이하 세대로 본인부담금 200만 원 이상자 ◇최 저 생계비300% 이하 세대로 본인부담금이 연소득의 10% 이상자가 지원대상인데 재산 2억 7천만 원 이상, 5 년 미만 3천cc 차량소유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선택 진료비 등 비급여(일부 비급여 제외)를 포함해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규모에 따라 50~70%까지 지원된다. 신청 및 청구는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2014년 1월 1일 퇴원자부터 적용) 공단지사를 방문해 신청가능하며, 신청 및 청구서류는 신청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갖추어야한다.
유병석 안성지사장은 “제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 때문에 집을 팔고, 빚을 지거나 가계가 파탄나는 등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 로 고통받는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 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031-8056-0246)로 문의 하면 자세히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