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혜택’

75세 이상 부분틀니 보험 혜택자도 임플란트 시술 건강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 에 따른세부 시행 방안을 결정, 발표했다.

 대상자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치아의 일부가 상실 된 경우 또 부분틀니 보험 혜택을 받아도 임플란트 시술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일은 완전무치아는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틀니도 치과 임플란트와 동일하게 연령을 하향 조정했는데, 보험 혜택 개수는 1인당 2개를 상하 구분없이 어금니와 앞니가 모두 적용대상인데, 앞니의 경우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만 적용된다.

 보철 재료는 금속도재관 (PFM)인 임플란트만 급여 가능하며, 치과 임플란트 시술전 필요시 시행하는 뼈 이식술은 비급여대상이다. 비용(수가) 및 본인부담률은 수가 1개당 약 1백 1만 3천 원(의원급) 기준 식립치료 재료는 약 13만~29만 원으로 본 인부담률은 50%이며, 1종 20%, 2종 30%(차상위), 희귀 난치성 질환자 20%, 만성질환자 30%이다.

 

        치과임플란트 비용

구분

당초(비급여)

향후(급여)

비고

수가(1개당)

139만원~180만원

(관행수가,

원급기준)

1,189천원

(의원급 기준)

행위수가(

1,013천원)

+

치료재료(

179천원)

본인부담(1개당)

596천원

(의원급 기준)

진찰료 포함

 

*치     재료의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체(SLA재질) 및 지대주(분리형의 직선형)를 합산한 가격(179천원) 기준으로 산출 적용된다.

 

 * 부분   틀니 보험혜택을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2개까지는 건강보험 적용 가능하며,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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