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된다

안성시보건소 피해보상금제도 운영

  안성시 보건소는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 보상금, 장애 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의약품 부작용 구제 제도로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부작용의 원인을 증명해야 하는 등 보상받기가 쉽지 않았으나,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로 신청부터 지급까지 간소화 되고,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피해구제 대상 의약품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문 의약품 및 일반 의약품으로 필수예방접종백신 등이 미 피해구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부작용 발생 위험성이 높지만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과 임상시험용,수출용 등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고시로 정한 의약품은 제외된다.

 보상금의 종류는 사망 보험금, 장애 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4종으로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피해인 경우 모두 대상이지만 신청 시기는 올해에는 사망 일시보상금을, 내년의 경우 사망 보상금과 장애 보상금 및 장례비를 그리고 20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태춘식 보건소장은 “그동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직접 소송을 통해 원인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소송기간으로 보상받기가 어려웠던 만큼 이번 제도마련과 시행령으로 시민들의 행복 시대 구현에 기여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 6223)이나 홈페이지(karp.qrugsafe.or.kr)에서 또는 안성시 보건소(678- 527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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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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