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조사단 참여 민간전문가 공모

78일까지 회계, 법무, 노무 등 민간전문가 모집

하반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감사 신청도 8일까지 접수

 경기도는 오는 78일까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조사단에 참여할 민간전문가 공개모집에 들어간다. 이번 모집은 기존 위원들의 임기만료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의 감사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전문가는 2년 임기 동안 경기도와 함께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민관 협업 감사를 실시하며, 분야별 처리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해당 분야는 회계, 법무, 노무, 세무, 주택관리,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안전, 적산 등이며 지원 자격은 회계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건축사 등의 자격취득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 기사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에 9년 이상 경력자 중 하나만 해당되면 된다. 도는 7월 중순 선정된 민간전문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현장 감사 참여 시 소정의 수당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각 시·군을 통해 78일까지 하반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감사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는 지난 5월 전체 세대의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 경기도에 아파트 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이 제정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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