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경기도 수급자 최대 2배 증가 예상

경기복지재단,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경기도 수급자 추계 분석

생계급여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의 대응 모색 필요

 오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가 대상여건별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경기도내 기초생활보상대상자가 최대 2배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은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경기도 수급자 추계를 분석한 복지브리프 3호를 발간했다고 628일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사회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중위소등으로 상향조정하고 급여별 기준선을 적용(중위소득 4인 가족 422만원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로 확대)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을 완화한다.

 재단은 경기도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현재보다 최소 1.3배에서 최대 2배까지 증가할(246,757~378,121) 것으로 전망했으며, 일부 복지사각지대 해소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맞춤형 급여의 생계급여(중위소득 28%)는 현행 최저생계비(중위소득 40%)보다 낮아 경기도 저소득층 중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이행급여가구)가 최소 2,400가구에서 최대 32,175가구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복지전략팀장은 경기도가 대응해야 할 사항으로이행급여자에 대해 무한돌봄센터 및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경기도와 시군 차원의 모니터링 강화 복지수요자 증대에 따른 행정업무 담당자의 복지업무 투입 등 유연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

 자세한 내용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www.ggwf.or.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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