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지사장 유병석)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수립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에 10대 분야 핵심과제로『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관련 현재의 사후관리를 사전관리로 전환하여 시행 한다고 밝혔다.
급여제한자 중 사전급여제한 2차 확대 대상자(안성지사-104명)로 악성체납 명단공개자, 소득2천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 세대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보험료 6회 이상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중 악성 및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제한』표시 되어 제공된다.
확대시행 시기는 2015년 8월 1일부터 이며 급여제한자는 공단으로부터 진료사실 통지 전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내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전체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안성지사 유병석 지사장은 “본 사업은 무자격자 또는 일부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만큼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