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전급여제한 확대 추진

『비정상화의 정상화 추진 계획』10대 핵심 과제로 선정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지사장 유병석)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수립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에 10대 분야 핵심과제로『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관련 현재의 사후관리를 사전관리로 전환하여 시행 한다고 밝혔다.
 급여제한자 중 사전급여제한 2차 확대 대상자(안성지사-104명)로 악성체납 명단공개자, 소득2천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 세대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보험료 6회 이상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중 악성 및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제한』표시 되어 제공된다.
 확대시행 시기는 2015년 8월 1일부터 이며 급여제한자는 공단으로부터 진료사실 통지 전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내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전체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안성지사 유병석 지사장은 “본 사업은 무자격자 또는 일부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만큼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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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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