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행락지 불법 숙박업소 및 음식점 무더기 적발

식품접객업영업행위 등 70곳, 미신고 숙박업 등 공중위생 위법 행위 38곳 등 108곳 적발

수사 경과
1. 착수 배경
 여름철 산간계곡과 유원지 등에서 미신고 숙박업 및 음식점 불법행위가 성행하여 자연 환경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주민불편 및 행락질서를 해치고 있어 음식점과 숙박업에 대해 무신고 영업행위, 무단 확장 행위 등에 대해 기획수사 착수

2. 수사 진행 경과
2015. 7월 ∼ 8. 7. 정보수집 및 단속 실시
2015. 8.10. ∼ 8.21. 위반업소 행정처분 의뢰
2015. 9월중.  위반업소 수사 및 검찰 송치 예정

주요 범죄사실 요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정해진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신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식품접객영업을 하려는 자는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11개 지역 산간계곡과 유원지에서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화장실, 씽크대, 에어컨 등을 갖추고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와 불법 일반음식점 영업 행위를 하다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획단속에 총 108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특히, 연천에 소재한 A펜션은 자연녹지지역이라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곳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12동 건물을 짓고 불법으로 펜션 영업을 해왔으며,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D업소 등 13개업소는 불법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수원 광교산에 소재한 K업소 등 20개 업소는 자연녹지 겸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식당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기타 영업장 무단확장 등으로 2개 업소가 적발되었다. 주요 범죄수법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한 자신의 펜션 옆 자연녹지에 주택으로 허가받아 12동의 건물을 신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합법적인 펜션인 것처럼 위장하여 불법 영업, 냇가자리 둔덕에 방갈로를 지어 식탁을 놓아두고 식사 손님자리처럼 위장해 놓았으나 에어컨, 침구류 등을 갖추고 숙박 영업
목 좋은 냇가에 그늘막과 탁자를 설치해 놓고, 청소비만 받고 빌려준다고 손님들을 유치한 후 각종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허가받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

수사의 의의
 시·군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단속은 하지만 과태료를 세금처럼 여기고 한 철만 잘 버티면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양심적인 영업주들을 행정벌이 아닌 형사 처벌함으로써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 마련
 경기도 주요 산간 계곡, 유원지 등 11개 지역을 동시 단속함으로써  지역별 단속에 따른 편파 시비 및 형평성 논란 일소

수사 후 조치
 위반업소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건축법 등 관련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 및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 조치, 상습적이고, 기업적인 위반업소 영업주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추적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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