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무당국 상대로 일산대교 민자도로 부가세 소송 승소

“최초 계약은 2002년이므로 소급 적용은 부당”

 경기도와 국세청(수원세무서)간의 일산대교 부가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가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92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계기가 됐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지자체의 민자사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 200711일 이후 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국세청이 시행령 이전인 2002617일 최초 협약된 일산대교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적용했다는 것.

 국세청은 일산대교 민자사업이 2002년에 최초 협약됐어도 관리운영권 설정이 시행령 이후인 2008515일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계약체결일로 소급적용해야 한다면서 수원세무서로 하여금 경기도에 부가가치세 10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도는 최초 협약 이후의 변경내용은 총사업비 조정 등 최초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무당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 도는 우선 부가가치세 10억 원을 선납세하되 조세불복 절차를 병행하기로 결정, 올해 217일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원고인 경기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피고인 수원세무서의 부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은 세부적인 사항을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화 할 필요는 없고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본 사건의 경우 2002년도 최초 협약서에 계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의 당위를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국세청(수원세무서)에 이미 선납부한 부가가치세 10억 원을 환수하게 됐다.

 홍지선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소송은 민자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한 재판부의 명확한 이해와 해석에 기인한 판결이라면서 , “부산시와 광주시 등 유사 사례의 타 지자체 민자사업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수원세무서)는 항소 마감일인 지난 9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고등법원에서 재차 판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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