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연휴종합대책 마련.“편안한 명절 보내세요”

민원, 쓰레기, 노숙인 지원, 소방안전 등 8대 분야별 대책마련

 경기도가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추석 연휴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도민들이 명절 연휴 기간 중 가장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교통, 민원, 의료, 환경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모든 불편함, 경기도에 문의하세요. (민원대책)

 경기도는 언제나민원실, 120 콜센터, 수원역 민원센터, 의정부역 민원센터 등 경기도 민원 채널을 추석 연휴에도 운영하며 도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언제나 민원실은 여권발급, 각종 증명 발급, 생활 및 고충 민원, 현장 민원을 24시간 처리한다. 수원역 및 의정부역 민원센터는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오전 8시부터 22시까지 민원 상담을 맡는다. 120경기도콜센터는 24시간 내내 각종 불편신고를 접수하고 도정 안내, 민원 안내, 외국어 및 수화상담을 돕는다.

 이와 별도로 자치행정국과 보건복지국 등 민원 관련 8개 실국 13개 반으로 구성된 추석 명절 종합상황실926일부터 29일까지 유관기관과 긴급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민원을 공조 처리하는 등 명절 연휴에 대비할 방침이다.

길이 막힐 땐 경기교통정보를 이용하세요 (교통대책)

 도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2개 반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연휴기간 동안 교통정책을 총괄할 계획이다.

 귀향·귀경길에 나선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서 도는 시외버스의 경우 3개 업체 50개 노선을 120회 증회하고, 차량도 70대 증차하기로 했다. 시내버스는 18개 업체 60개 노선을 대상으로 359회 증회와 13대 증차를 실시한다. 또한 36,883대에 달하는 경기도 택시 가운데 4,649대의 부재를 시·군 실정에 맞게 일부 또는 전면 해제하도록 했다.

 교통방송과 전화(1688-9090), 스마트폰앱 경기교통정보, 인터넷(gits.gg.go.kr), 트위터(@16889090) 등을 통해서는 도내 주요도로의 소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이 밖에 스마트폰앱 경기버스정보2, 모바일웹(m.gbis.go.kr), 인터넷(gbis.go.kr), ARS(1688-8031)에서는 도내 시내외버스 및 서울인천광역버스의 도착정보를 제공한다.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는 25일까지 도내 70개 노선 2,119.6km 구간의 포트홀이나 차선도색 등 도로보수를 완료하기로 했다.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가스·전기사고도 대비 (물가관리)

 도는 25일까지를 물가관리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경제실에서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동안 명절 성수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별로 공공장소를 활용한 지역특산품 직거래장터 개설, 경기도 특산품 할인판매 등을 실시한다. 또한 도의 주요 간부를 물가책임관으로 지정, 물간 안정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체불임금해소를 위해서는 오는 25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공공기관, ·군 발주공사의 경우 기성금을 추석이전에 지급하도록 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지도점검과 체불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 안내와 홍보도 함께 실시된다.

 에너지과에서는 26일부터 29일까지 자체 대책반을 편성해 가스·전기 관련 사고에 대비하기로 했다.

노숙인과 독거노인 보호대책도 마련 (복지대책)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거나 고향을 찾지 못하는 노숙인을 위해서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노숙인시설에서 공동 차례상을 마련, 례를 지내도록 했다. 또한,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인 수원과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의정부 등 7개시는 12개 민간단체와 연계해 거리노숙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한다.

 수원과 의정부에 위치한 노숙인일시보호소에서는 명절기간 동안 24시간 개방해 잠자리와 세면도구 등 생필품, 세탁 및 목욕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에는 자활시설 노숙인 213명과 거리노숙인 201명 등 모두 414명의 노숙인이 있다.

 독거노인 29천명은 1,245명의 생활관리사가 연휴기간 중 방문 및 전화로 안전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도는 25일까지 도내 579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15천만 원 규모의 위문금도 전달한다.

명절동안 아프다면 ? 129, 119에 전화하세요(비상진료대책)

 명절 연휴기간 동안 의료기관과 약국의 휴진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석연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다.

 도는 26일부터 29일까지를 비상근무기간으로 정하고 시·군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당직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24시간 응급환자 진료 상담과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은 129 보건복지콜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나 스마트폰앱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 (위생대책)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인터넷 제사음식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점검과 함께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합동 지도 단속이 실시된다.

 도는 우선 경인식약청과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고속도로휴게소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32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지도 점검에 나선다. 추석 성수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700여개소를 대상으로 한 식약청과 시·군 명예감시원의 합동점검도 예정돼 있다. 수입육의 한우 둔갑판매와 위생 상태 등이 주요 점검항목이다.

 농·축수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서는 직거래 장터 개설과 경기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이 전개된다. 도는 80개 시·군 농협과, 서울광장, 도청 등에 직거래 장터를 열고 제수용품과 농특산물을 판매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농특산물 전용 온라인쇼핑몰인 경기사이버장터에는 추석 기획전을 마련, 명절 인기상품을 최대 63%까지 할인 판매하는 기획전도 개설했다.

명절에도 쓰레기 없이 깨끗하게 (환경대책)

 도는 시·군별로 청소대행업체와 수거일을 조정해, 연휴기간에도 쓰레기 적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조정된 수거일에 대한 사전 주민 홍보를 실시 혼란을 막기로 했다.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연휴기간에는 도와 31개 시·군별로 청소상황반을 마련 무단투기 신고 등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또한 연휴기간 동안 일시적인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증가 등에 대비해 수거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도 확대비치하기로 했다.

 주요 도로 상습 지·정체 구간 등에는 임시 쓰레기 수거함을 확대 설치해 관리 인력을 배치해 쓰레기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예방한다.

안전한 연휴 보내기(안전대책)

 경기도 소방서는 925일까지 30일까지 화재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귀성객이 운집하는 역과 터미널 등에 응급차 19대와 38명의 구조대원을 전진 배치해 응급환자 발생해 대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22일까지 도내 10개 시·군 유·도선 254척에 대한 시·군 합동안전점검을 실시, 주요 유·도선장의 안전요원 배치현황과 구명조끼 착용의무화 시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재난안전본부는 앞서 지난 9월 17일까지 전통시장과 영화관, 운수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578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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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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