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나들이철 팔당상수원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주․야간 육상순찰, 수상순찰, 감시CCTV를 이용한 단속 실시

 경기도는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행락행위 등 상수원 오염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도 수자원본부는 10월 한 달동안 주-야간 육상순찰을 비롯해 순찰선 4대를 동원해 수상 감시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팔당호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과 취약지역에는 감시 카메라를 통해 쓰레기 투기 및 야영, 취사행위 등을 단속한다. 경찰청, 시군과 합동으로 통행제한도로 내 유류 및 유독물 운반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도 병행한다아울러 홍보전광판을 이용한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팔당상수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가을을 맞아 경치가 빼어난 팔당호 주변을 찾는 인파가 늘어나고 있다.”철저한 지도 단속을 통해 상수원 오염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원으로서 낚시, 어로행위 등 불법오염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수도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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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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