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을 낚시철 맞아 해상 낚시어선 안전 점검

위반 낚시어선업자,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조치

 경기도는 바다 낚시어선 성수기인 가을철을 맞이하여 10월 말까지 도내 낚시어선업 신고어선 108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경기도는 어업지도선 경기바다호을 활용하여 바다에서 선상낚시를 하는 낚시어선을 찾아가 맞춤형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내용은 운항 중 승객 구명동의 착용 여부, 인명안전 설비기준 준수 여부, 구명소화설비 비치여부 및 선내 보관관리 상태 낚시어선 승선정원, 승객준수사항 및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게시 여부 낚시어선업자선원의 안전운항 이행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 낚시어선업자는 위반사항에 따라 5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 영업정지(1~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부터 매주 금요일을 낚시어선 자율안전 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는 관 주도하고 있는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낚시어선업자들이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도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낚시어선업자들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선상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관리 규정 위반 시 벌칙 엄격 적용과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낚시어선 안전캠페인 등 낚시어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현장중심의 안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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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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