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보강․사면안정 공법” 적용 필요성 피력

김지환 의원, “지반 관련사고의 위험 감소를 위해서라도 매우 필요한 유지관리 방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새정치연합, 성남8)은 11월 19일 건설본부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준공된 사면보강 현장의 안전도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 석촌동 지하철 9호선 터널공사 중 지반침하, 영종하늘도시 및 해운대 터파기 가시설 붕괴, 거제도 축대 붕괴, 영천 괴연저수지 붕괴 등 지반 관련한 사고 예를 들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준공된 사면보강 현장 중 앵커 보강은 단 한건도 없다”며 건설본부의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하고, 앵커공법을 적용한 현장은 긴장력 감소(릴렉세이션)로 사고 발생 후에야 할 수 있고, 파괴형태도 미리 알 수 없기에 “사면보강시 앵커 보강공법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매우 절실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국내 설계 및 시공지침․시방서에는 앵커공법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시공업체 재량으로 맡겨놓고 있어 계측기를 이용한 현장 측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며 앵커공법의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앵커공법 시공 이후 긴장력이 감소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긴장용 헤드나 롱캡의 사용에 대한 규정도 없다고 지적하며 “선진국의 경우 현장마다 앵커 시공 후 시험법과 설계기준 등이 있다”고 말하며 도내 앵커공법으로 시공한 현장의 전수조사 실시와 시공방법 등에 대해 조속한 파악과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이계삼 건설본부장은 “사실 문제점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답하며 “의원님 지적사항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책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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