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이고 치밀한 과적단속 방안 요구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간 협업해 체계적이고 치밀한 단속 시행 필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3)은 11. 19(목) 건설본부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적차량 단속에 대하여 집중 질의하였다.

 민 의원은 “과적으로 인해 포트홀 발생의 원인이 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구조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 명예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명예단속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단속반원 모두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노총 전국건설기계 노동조합, 화물연대, 화물덤프연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며 명예단속반의 객관화를 요구했다.

 또한 민의원은 “화물차는 물론이고 과적확률이 높은 비등록화물차 또한 대부분 화물차 콜센터에 등록되어 있다”며 “과적단속이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국, 건설국과 건설본부간 협업해 체계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디지털운송기록장치 자료 활용, 과적차량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화물차 콜센터 단속 및 계도, 홈페이지에 과적단속을 홍보하는 등 과학적이고 치밀한 과적단속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건설본부장은 “과적단속 명예단속반에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등 효율적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단속방법을 검토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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