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필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홍범표)1120일 경기도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서 윤재우 의원(의왕2, 새정치)은 도청 구내식당 무기계약근로자 2015년 임금지급내역을 살펴보고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질타했다. 총 임금 지급액은 생활임금조례에서 정한 하한선을 넘겼으나, 최저임금법상 산정되는 급여항목은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항목에는 기본급, 직종수당으로 최저 지급액은 1,166,220원이 되어야 하나 1,049,940원만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우 의원은 무엇보다 최저임급법은 조례보다 상위법이다. 법을 지켜야할 행정기관에서 법을 위반하는 것은 고발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병집 자치행정국장은 관련 전문가와 함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속하게 시정하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민병숙 의원(비례, 새누리당)은 도에서 운영하는 특별사법경찰단의 업무가 경찰에서 하는 업무와의 중복성은 없는지, 직원들의 전문성은 갖추어져 있는지 질의했다. 민병숙 의원은 특사경 업무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이다. 식품, 위생, 환경, 의약 등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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