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항일유적의 체계적 발굴 보존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일제강점기 경기도 내 많은 곳에서 항일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고 자주독립을 염원하는 민족사랑은 식을 줄을 몰랐다. 이 위대한 전통과 역사는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없이 지나간 세월만큼 빛이 바랬고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역사는 말로 선양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기리고 되새김 할 때 살아있는 역사가 되는 것이다.

 항일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하는 것은 후대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문화재 발굴 육성을 정부사업으로 치부할 수 있으나 더 이상 늦추거나 훼손될 경우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보존은 더 어려운 것으로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체계적으로 발굴 고증 보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도지사는 발굴 보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발굴된 항일유적 훼손을 막아야 하며 연도별 발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지사는 유적 보호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조사발굴단을 구성하여 체계적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항일유적으로 지정되면 소유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도나 시.군의 승인 없이 훼손할 수 없도록 했으며 항일유적 지도 등 안내책자를 작성하여 도민이 알기 쉽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조례는 1월 회기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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