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선 시·군 쓰레기집하장 설치 지원한다”

천영미 의원 대표발의, 광역자치단체 사실상 최초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3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경기도가 일선 시·군에 쓰레기집하장 설치를 본격 지원할 전망이다.

 그동안 단독주택지역의 경우 아파트와는 달리 쓰레기 및 재활용품 집하장이 없어 집 앞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관상의 불편은 물론 악취와 쓰레기 수집 차량이 새벽시간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해 골목길진입이 어려워 수거에 난항을 겪어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하는 노력도 겸하였으나, 예산부족과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안 천영미 의원은 단독주택가의 쓰레기 처리 문제로 많은 민원을 들어왔지만, 쓰레기 처리 문제는 일선 시·군의 사무에 해당되어 도의원으로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고 밝히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기도가 지원해줄 방안을 모색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일선 시·군의 사무인 생활쓰레기 사무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최초의 조례안으로서, 경기도가 쓰레기 집하장 설치를 희망하는 일선 시·군의 신청을 받아 설치를 지원하며,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거점배출시설을 단독주택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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