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새정치,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1030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노동인권교육 실시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및 노동인권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 제공,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직무연수 등이 있으며, 노동인권교육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등을 담고 있다.

 박승원 의원은 본 조례 제정안을 준비하면서 공청회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입법예고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특성화고 학생들을 비롯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우리 학생들의 노동인권 인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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