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불확인시스템” 구축 관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상돈 도의원, “건설현장의 불공정 계약, 임금 및 각종 대금 체불 방지에 큰 기대”

 지난 12월 1일,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지불확인시스템’ 도입을 전제로 건설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공정한 계약 해소 및 임금․임대료․하도급 대금 등의 체불 발생에 따른 익명신고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그동안 건설기계 임대업자들은 불공정한 계약, 만성적인 임금‧자재대금‧장비대여료 등의 체불 문제와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방치되어 왔다”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 계약서 및 지급보증서의 작성․제출 의무화와 정해진 날짜에 임금․대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불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를 대해 설명하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해 투명하고 신속한 대금지급, 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통한 불공정행위 익명 신고 등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선진화된 건설현장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힘주어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의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대금지불확인시스템’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구축되었거나 구축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은행 및 지자체 내부 재정시스템과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금과 자재․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 발생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근로자 및 하도급업자 등의 임금과 자재․건설기계 임대료 등의 체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대급지급확인업무의 자동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금지불확인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예산(6억 3,980만원)이 2016년 본예산 내 새정치민주연합 의회자율편성예산으로 신청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당장 내년부터 경기도는 물론, 31개 시군에 시스템 구축 및 시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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