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레저세 배분율 현실화 강력 주장

현행「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의 조속한 개정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정훈(새누리당, 하남2) 의원은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심의에서 레저세 배분율 현실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현재 지방세기본법 중 ‘레저세’는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로 규정돼 있어 경기도의 경우 레저세 배분율은 징수교부금으로 징수액의 3%, 조정교부금으로 징수액의 약 27%를 시·군에 배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정훈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마, 경륜, 경정 등 레저세 대상 사업들이 유발하는 교통 혼잡, 각종 불법행위, 환경오염 시설 등에 대책 비용 등 각종 행정비용을 기초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훈 의원은 “사행성 조장 등 주민기피시설로 볼 수 있는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등이 소재한 지자체에 교부금이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에게 불리한 레저세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현행「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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