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행정위 통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유임 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유임(더불어민주당․고양5) 의원이 발의한「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권보호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 센터는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정책 개발·집행,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유임 의원은 “인권센터 설치는 도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권 정책개발과 집행, 교육 등의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월 4일 경기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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