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도의원,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김광철)은 29일 제307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이상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도 내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희 의원은 “현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내에 장애인, 다문화, 노인 등 소외 계층의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 보다 차별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교육전문 시설 및 특화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원 조례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4일 예정인 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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