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내 공공하수처리장 등에 물 산업‘실증화 시설’조성

 경기도내 하수처리시설, 정수장 등 공공 기초환경시설에서 물산업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과 장비를 실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리게 된다.

 경기도의회 양근서(더불어민주당, 안산6) 의원은 19일 경기노내 물산업체의 실증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2016. 2. 19. ~ 2. 24.) 했다.

 ‘물산업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의 생산과 공급, 폐수의 이송처리 및 이와 연관된 산업으로 경기도내 물산업체는 2,000여개 규모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물산업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할 뿐만 아니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공 지원시설도 취약해 개발한 기술을 검증하고 설비 적용을 위한 테스트 과정인 실증화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경기도내에서는 8개 시·군의 공공하수처리장에서 17개 기업의 실증화 시설이 조성돼 있으나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대부분 임의로 운영되고 있어 임대료 부과는 물론 기업체 선정의 형평성 시비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31개 시·군의 모든 공공 하수처리시설(367), 일반수도시설의 정수시설(48) 등 기초 환경시설을 물산업 기업체가 해당 시·군과 협의해 실증화 시설을 조성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양근서 의원은 실증화 단지를 새로 조성할 경우에는 물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인프라 시설이 필요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공 기초환경시설을 활용해 기업에 필요한 테스트 베드를 간편하게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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